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받아 2015. 5. 22. 그 형이 확정된 자이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014. 6. 21. 까지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1호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를 1년 이하의 지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5. 14.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아 이 사건 판결이 2015. 5. 22.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이 2015. 3. 27.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함과 동시에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2015. 4. 1.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가 인용된 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5. 8. 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은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가 받아들여짐으로써 확정판결로서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의 확정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