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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노488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 징역 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 4회) 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점유 이탈물 횡령의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경제적인 곤궁함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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