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51216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80,415원과 그 중 21,119,936원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