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16 2012고정65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C식품 라는 상호로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2. 6. 13. 12:00경 군산시 D에 있는 (유)C식품 식품진열대에 유통기한이 39일 경과된 그래프트 그레더드 파마산치즈 10개(유통기한 : 2012. 5. 4.까지)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수거(압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