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 C( 이하 ‘C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D은 ㈜ E의 현장 소장으로서 C가 있는 부지에 대하여 아파트 재개발로 인한 철거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D은 2016. 5. 10. 15:15 경 위 C에서 서울 남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이 채권자 G의 집행 위임을 받아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6 카 단 201290호 유체 동산점유 이전 금 지가 처분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 에어 콤프레샤, 열처리 부스’ 등 27 항의 품목들( 이하 ‘ 이 사건 품목들’ 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가처분 표시를 부착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과 D은 C가 있는 부지의 아파트 재개발로 인한 철거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자, 피고인은 2016. 9. 말경 위 C에서 이 사건 품목들을 집행관의 승인 없이 해체 및 이전하여 근처 공터로 이전을 하고, D은 2016. 11. 말경 위 공터에 이전된 이 사건 품목들을 재개발 부지 밖으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가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D 제출자료 첨부보고)
1. 유체 동산점유 이전 금 지가 처분 결정문, 유체 동 산가 처분 조서, 유체 동산 가처분 점검 조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이 사건 품목의 법적 처리를 완료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이를 직접 보관하기 위해 이 사건 품목 중 일부를 해체, 이전하여 철거 현장에서 옮기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상 표시 무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D 사이에 위 주장과 같은 약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