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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고합4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년경 설립한 피해자 G 주식회사[2010. 3. ‘주식회사 H’로 상호 변경. 이하 ‘H’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2001년경부터는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자금을 관리하는 등 두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I은 포스코 등으로부터 철강 여재 스크랩을 구입하여 철강 선재를 생산하는 회사로 2011년 기준 매출이 약 4,191억 원에 이르는 반면, H의 매출은 약 194억 원에 불과하고, 매출액 약 194억 원은 2010년경 I의 지주회사가 됨에 따라 발생하는 지분법이익 약 103억 원과 I이 생산하는 철강의 위탁판매수수료 약 89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수익도 전적으로 I에 의존하고 있다.

1. 피해자 H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H의 자금을 업무상 관리하면서, 2005. 2.경부터 2008. 4.경까지 아래와 같이 거래업체와의 가공거래, H 계좌에서 가지급금 등 명목으로 현금 인출, 피고인의 장인 J 명의 가공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H의 자금 합계 1,273,752,980원(= 945,066,870원 2억 6,100만 원 67,686,11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가.

피고인은 K을 운영하는 L과 H가 K의 물품을 매입한 것처럼 K로부터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그 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금원을 돌려받기로 공모한 후, 2005. 11. 23.경 위 K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5,085,300원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M 자금팀 직원인 N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2. 2.부터 2007.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금받아 보관 중이던 부외자금 2,167,134,030원 중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945,066,87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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