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40985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102호 24㎡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102호 24㎡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