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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01 2017고단7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전주지방법원 군사지원에서 준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능지수가 59에 불과 하고 최근 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B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신분증을 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B 명의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6. 20. 경 C를 통해 소개 받은 충남 천안에 있는 ( 주) 아이 원 천안지사의 성명 불상 여성 직원에게 B의 주민등록증 및 통장의 사본을 이메일로 전달하고, B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등을 불러 주어 위 성명 불상의 여성 직원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2 장에 각각 가입자 명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D’, 고객 주소 란에 ‘ 전 북 군산시 E 203호’, 연락처 란에 ‘F’, 신청인 란에 ‘B’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2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 ( 주) 아이 원 천안지사의 성명 불상 여성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KT의 휴대전화 개통 업무를 담당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2 장을 마치 친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마치 B이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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