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9.27 2016고정15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대구 고등법원 원에서 강간 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을 선고 받아, 같은 해
4. 22.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2. 위와 같이 형이 확정되어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구 강북 경찰서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23.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 의뢰서( 공문) 및 그 첨부서류( 증거 목록 순번 1 내지 5번)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