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앱 D에 올린 성매매여성 구인 글을 보고 연락해온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매대금의 일부를 피고인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 22:30경 순천시 F에 있는 G공원 앞 노상에서 스마트폰 앱 H으로 “지금 만나실 분”이라는 광고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I에게 “입으로 하는데 10만원에 지금..간단히 볼 분 금방 끝나시는 분만요 J상가”라고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10만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위 I을 만나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E,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사진, 사건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ㆍ강요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미성년자로 하여금 성매매 하도록 유인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