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3.16 2017노2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 분열병을 앓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상해 피해자 P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6. 3.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7. 7.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이 정신 분열병을 앓고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심신 미약 감경을 한 후 선고 형을 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당 심에 이르러 피고 인의 누나인 상해 피해자 P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