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175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42,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5. 9.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4. 4.까지 피고에게 납품한 농산물의 물품대금 잔액이 24,042,1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2014. 12. 31.경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2,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 22,042,1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 다음날인 2015. 5.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9. 1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