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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43611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34,041,687원, 원고 B에게 40,271,556원, 원고C에게 14,771,277원,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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