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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8 2019가합10258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8,608,534원 및 그 중 203,179,892원에 대하여 2018. 8. 9.부터 2018.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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