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83]
1. 2013. 5. 22. 범행 피고인은 2013. 5. 22. 12:36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도서관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가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의자 뒤에 걸린 가방에 손을 넣어 그녀 소유인 현금 3만 원, 국민신용카드 1장, 국민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던 반지갑 1개를 꺼내 가서 절취하였다.
2. 2013. 5. 27. 범행 피고인은 2013. 5. 27. 18: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이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 휴대폰 1개를 가져가서 절취하였다.
[2013고단1461]
3. 2013. 5. 24. 범행 피고인은 2013. 5. 24. 오후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2층 1열람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책상위에 놓여 있던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남자 지갑 1개를 주머니에 넣어가서 절취하였다.
4. 2013. 5. 29. 범행 피고인은 2013. 5. 29. 14:16경 같은 장소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I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책상위에 놓여 있던 그녀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개를 주머니에 넣어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3. 6. 10.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도선관 CCTV 영상자료 CD 첨부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CCTV 정지화면, 수사보고서(진술요약),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입내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