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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29 2016고단16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수월동에 있는 극동 교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연초 방면에서 해명마을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까지 내리고 있어 시야가 매우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등의 신호가 직진 신호인데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18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고,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D로 하여금 2016. 10. 5. 10:20경 부산 서구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부종 및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영상캡처사진,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요소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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