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별지 2 기재 추가청구 보험금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10. 23.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외에도 2006. 1. 15.부터 2011. 10. 12.까지 별지 3 기재와 같이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총 10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보험계약에 의한 월 보험료는 합계 422,930원이고, 상해입원일당은 합계 250,000원이며, 질병입원일당은 합계 230,000원이다.
다. 피고는 2009. 2. 13.부터 2014. 9. 18.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 4 기재와 같이 경요추 디스크, 신우신염 등의 병명으로 총 285일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1 입원’이라 한다), 이 사건 제1 입원 기간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10,264,535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각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106,492,41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세무당국에 신고한 총수입과 소득금액은 별지 5 기재와 같다.
마. 피고는 평소 과도한 등산 활동 등으로 인한 무릎통증으로 2014. 12. 3.부터 2015. 2. 18.까지 사이에 별지 2 기재와 같이 총 3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2 입원’이라 한다). 바.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2008. 10. 23.부터 2071. 10. 23.까지 좌하지(좌고관절부 제외), 우하지(우고관절부 제외) 등 원고가 지정한 특정한 신체부위에 대하여 발생한 질병에 관하여는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특약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