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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52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22:2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 빌딩 앞 도로를 광명 하이 츠 쪽에서 금호 월드 쪽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및 조향 ㆍ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24 세) 이 운전하는 F 벨 로스터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 박스 출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다.

1994년 경 교통사고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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