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15 2018고정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 17:30 경 포항시 남구 C, 주택 2 층에서 피해자 D와 전세금 반환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고, 이빨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에 대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동 종 전력이 있고, 범행 부인 하기는 하나,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합의로 피해자는 폭행죄로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