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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미송달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에 대하여 재고지 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511 | 국기 | 1999-03-05
문서번호

징세46101-511 (1999.03.05)

세목

국기

요 지

고지서 송달이 되지 않았다 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에 대하여 재고지 할 수 있음

회 신

재고지 할 수 있음이 타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판결문과 같이 ‘고지서 송달이 되지않았다’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고지 할수 있는지 여부

(갑설)

- 공시송달 위법으로 심판결정에서 인용된 사안 만료후 재결정 한것에 대하여「부과제척기간 경과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 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동 처분은 결정ㆍ판결 등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 (재경원 기법 46014-334, 1997.09.01)이라고 회신함

- 납세고지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이 취소되자, 관세관청이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내에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지방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위 지방세법 제30조의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와 동일) 제2항이 정하는 당해 판결에 따른 처분으로 제1항이 정하는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다고 할 것임(대법원 판결 93누 4885, 1996.05.10)

-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볼때 재고지 할 수 있다.

(을설)

- 당초 과세처분이 무효 또는 부존재인 상태에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새로운 처분(재고지)을 할 수 없다.

- 종전 행정소송판결의 내용이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금부과처분이 적법한 송달을 결하여 무효이어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그 세금부과처분도 무효라는 취지이고, 이에 따라서 조세관청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안에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새로이 적법한 송달을 한후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세금부과처분을 새로이 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 소정의 판결 등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서울고법 92구13143. 1992.11.19 선고)

-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재고지 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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