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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20 2019고합72
강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3. 03:45경 안양시 동안구 B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던 중 2019. 5. 13. 04:05경 안양시 동안구 D 소재 E공원 앞에서, 친구와 전화 통화를 마친 피해자의 뒤로 갑자기 달려들어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팔로 목을 졸라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장품,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신분증 및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가방을 빼앗고, 반항하는 피해자와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 확인 관련)

1. 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각 CCTV영상 캡처 사진, 각 압수물 사진, 피해품 발견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고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정도에 그치므로,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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