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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423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작구 C 대 49.3㎡ 중 피고의 지분 40/1200에 관하여 2016. 4.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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