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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가단2065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17.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94,44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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