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가단2065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17.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94,44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17.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94,44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