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 15:00경 제천시 B에 있는 C금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2세)가 도로에 주차한 승용차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너 차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4대 때리고 주먹으로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간이)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진단서 사본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