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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2 2016노633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개별적인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더불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6개월 ~ 1년 6개월)를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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