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1746 (1989.05.15)
세목
양도
요 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2. 또한 증여세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4, 1988.11.01) 내용 참조.붙임 :※ 재산01254-3134, 1988.11.0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근무하던 법인의 사원주택조합을 통하여 주택을 신축코저 하였으나 본인 소유 주택이 있어서 무주택자인 동료사원 "을"명의로 조합에 가입하여 1987년 03월 동조합을 통하여 시청으로부터 체비지를 취득하였습니다.
○ 그러나 본인소유주택이 쉽게 매매되지 않아 자금사정으로 기한내 주택을 신축할 수 없어서 취득한 동토지를 1987년 09월 "병"에게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병"이 1988년 12월 동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등기지연으로 인하여 1989년 02월에 토지 및 건물이 당초 조합원으로 등재된 "을"의 명의로 등기가 되었습니다.
○ 지금에 이르러 본인이 병에게 동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는 경우 본인이 부담하여야할 양도소득세는 다음중 어떻게 적용하여 증여세 납부여부를 어떠한지를 질의함.
(갑설)
- 본인이 불하받은 체비지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병에게 양도한 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고,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이중으로 납부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는 납부하지 아니한다.
(을설)
- 위 "갑"설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함과 동시에 "을"이 "을"명의로 동조합을 통해 취득한 시점에 당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한다.
(병설)
- 위 "갑"설의 경우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함과 동시에 당해 토지가 "을"명의로 소유이전된 시점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을"이 증여세를 납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