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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2 2017가단51694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90,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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