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4. 무사 증 입국하여 2010. 7. 3. 체류 만료일이 도 과하였음에도 국내 불법 체류 중인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5. 6. 18:00 경 김천시 C에 있는 D 식당 옆 공중 화장실에서, 화장실을 청소하는 피해자 E(72 세) 가 화장실 사용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 전체 길이 17cm, 칼날 길이 10cm) 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그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 재질의 음료 수병을 던져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자상 및 후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5. 9. 17:30 경 김천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제 1 항과 같이 특수 상해 범행을 한 것에 관하여 긴급 체포되면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김천 경찰서 형사 2 팀 경찰관에게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양주 출입국관리 소장 발행의 H에 대한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주머니에 있던 지갑 내의 내용물, 피의자 지문 대조에 대한, 피의 자 신분 정정, 피의자 인적 사항 확인에 대하여, 진단서 첨부, 피의자 여권 사본 첨 부, 감정 의뢰 회보 붙임)
1.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 피해 경위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