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몰수, 추징 34,300,000원, 피고인 B, C, D: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약물중독치료강의수강 40시간, 추징(피고인 B, C: 각 45,000원, 피고인 D: 15,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은 2014. 6. 26.부터 2014. 10. 23.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34,300,000원을 송금하고 대마 약 945g을 수수하고, 2014. 6. 중순경부터 2014. 12. 초순경 사이 주 2회씩 대마를 흡연하고, 피고인 B은 2014. 10. 13.경, 2014. 11. 중순경, 2014. 12. 9.경 3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피고인 C은 2014. 10. 13.경, 2014. 11. 중순경, 2014. 12. 9.경 3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피고인 D은 2014. 12. 9.경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들이 저지른 마약 범죄의 경우 그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하여 피고인들을 엄하게 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모두 초범으로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은 피고인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살아가길 강하게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특수한 성장환경, 대마에 대한 인식 등을 언급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강하게 호소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와의 양형의 형평을 참작하면 이러한 사정을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 B, C, D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취급한 대마의 양이 945g에 이르러 그 규모가 상당하고, 수수와 단순 투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