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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1 2018나283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종전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재소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4. 13.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가소3672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제1차 변론기일도 지정되기 전인 2017. 6. 20.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여 종국판결을 받은 후 이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 주장 원고 주장 원고가 2008. 5. 27. 피고에게 300만 원을 변제기를 2008. 9.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8. 9. 3.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100만 원만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금 2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원고는 2008. 5. 27. 피고와 주말부부 형태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생활비로 사용하라며 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피고가 2008. 9. 3.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는 원고의 요청을 받고 원고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이후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혼인무효 확인소송을 통해 원ㆍ피고 사이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였을 뿐이고, 피고가 2008. 5. 27.경 원고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판단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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