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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8.12 2015가단102746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59,043원과 그 중 24,328,278원에 대하여 2015.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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