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세과-375 (2013.07.18.)
세목
법인
요 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면제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면제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면제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면제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제19조의2【대손금의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법인은 역외펀드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면서, 환율변동에 의한 위험을 위피하기를 원하는 고객들과 선물환 약정 체결
-약정 내용은 고객이 일정시점 뒤 정해진 환율로 달러화를 질의법인에 매도하고 질의법인은 이를 매입하기로 하는 선도거래로 만기는 통상 1년 단위이며, 만기시점에 약정에 따른 정산금 수수
○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환율폭등과 역외펀드 가치하락으로 인해 고객의 선물환 정산금 지급의무가액이 급증하게 되었고, 지급의무가액이 해당 펀드의 해지금으로도 충당이 부족하게 됨
- 질의법인은 고객으로부터 받아야할 정산금액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이를 미수금 계상 후 충당금 적립하였으나,
-고객보호와 사회적 파장 및 평판 훼손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감안한 경영적 판단에 따라 미수금 회수를 포기하고 결산상 대손처리함
○고객의 역외펀드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선물환 손실로 당초 약정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받아야할 정산금을 고객보호 차원 등을 고려해 포기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⑥ 접대비의 범위 및 지출증명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등
○법인세과-90, 2011.02.01
법인이 부동산 양도계약 후양수법인의 계약불이행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해당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던 양수법인의 소송제기 또는 영업방해 등으로 인하여 양도법인이 당초 수령한 계약금의 일부를 쌍방 합의에 의해 반환하고 법적 분쟁 등을 해소한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상 정상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불가피하게 반환한 것으로 인정되는 계약금은 이를 접대비로 볼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727, 2010.07.30
시행회사가 신축건물을 분양하면서 분양자들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시행회사가 우선 부담하고, 분양자들은 신축건물 입주시점에 시행회사가 우선 부담한 대출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분양하였으나, 일부 분양자들이 분양건물에 미입주한 상태에서 분양건물 과장광고의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 시행회사가 분양대금 조기 회수 및 소송취하 조건으로 소송기간 중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의 회수를 포기하기로 한 경우 동 채권 포기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법인세과-414, 2010.4.26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시공회사가 자금난 등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채권금융기관의 자금지원 전제조건에 따라 당해 법인의 구조조정·급여삭감 등 자구노력 외에도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미지급금 일부를 삭감하고자 하는 경우,
시공회사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추가적인 자금지원이 없을 경우 시공회사는 법정관리 또는 파산 등의 절차를 밟게 되고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들은 채권 회수가 불확실하게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 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 2006.1.24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6호에 의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은 익금에 해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채무자의 수익급감, 투자손실 및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포기금액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