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2020. 9. 16. 자로 양형 부당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는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의 변호인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2020. 12. 8. 자 항소 이유서, 피고인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 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으므로 회사 설립 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에서 말하는 ‘ 불실의 사실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 을 하였는바,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항소 이유 제출 기한 이후의 것이므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직권 판단을 구하고 있는 바, 검사는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 9293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당 심에서 피고인의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부분 중 피고인이 회사 설립 등기를 한 부분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위 신청에 대하여 허가하였는바,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대법원 2012. 2. 16. 자 2009모 1044 전원 합의체 결정에 따른 별도의 새로운 국선 변호인 선정은 하지 않기로 한다. .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아래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중 범죄 사 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 중 일부가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되고, 이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공소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