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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4.19 2016고정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5. 경 경남 창녕군 B 아파트 1101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중고도서 250권을 주면 다른 곳에 팔아서 2015. 4. 30.까지 새 전집 한 세트를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카드대금 연체 등 5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자금 사정이 어려워 고소인의 중고 도서를 처분하더라도 그 대금을 다른 거래처에 지급할 예정으로 새 책으로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50만원 상당의 중고 도서 250권을 교부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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