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29 2019고단9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22.경 주류회사 담당자를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체크카드를 양도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안산시 상록구 B 아파트 C동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F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G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