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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13 2016고정42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6. 11:00 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마을회관에서 열린 주민회의에 참석하던 중,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D의 처인 E과 언쟁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 사실은 피해 자가 피해자의 6촌 형수와 성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과 10 여 명의 마을 주민이 듣는 가운데 큰소리로 “ 자기 (D) 6촌 형수와 붙어먹었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I, J의 각 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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