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5.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0.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2012. 11.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5. 15. 23:40경 피고인이 일하고 있던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식당 옆의 피고인 숙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위 식당 1층 계산대에 놓인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00만 원 등이 든 금전출납기를 그대로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9. 27. 02:40경 부천시 소사구 AH에 있는 'AI 교회' 2층 사무실에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창문가로 올라간 뒤, 발로 위 사무실 유리창문을 깨고 침입하여 피해자 F이 위 사무실 서랍 안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50만 원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피고인은 2013. 10. 19. 22:30경부터 2013. 10. 20. 01:00경 사이 공소장에는 “2013. 10. 21. 22:30경부터 2013. 10. 22. 01:00경 사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정정하여 기재한다.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G 지하에 있는 피해자 H(남, 58세)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함께 앉아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에 혼자 남은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