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5143273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66,563,502원 및 그 중 24,879,572원에 대하여 2015.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기각부분 :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