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무등록 CF100 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11:5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밀양시 C에 있는 D 의원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삼랑진 역 쪽에서 삼랑진읍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선의 좁은 도로이고, 주변에 상점과 병원들이 있어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83세) 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 회복 가능성 희박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CF100 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서 및 실황 조사서
1. 피의 오토바이 무등록 및 의무보험 조회서
1. 피의 자 무면허 결격 조회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