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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11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1188] 피고인은 2015. 7. 말경 수원시 영통 구 매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S에게 ‘ 내가 T 이라는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재고 관리 직원이 필요하다.

일을 배워서 일이 맞으면 한번 해봐 라. 그런 데 사무실 운영에 사용할 경비가 부족하므로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6.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사이에 별지 첫 번째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6 고단 1570]

가. 현금 절도 피고인은 2014. 11. 19. 경부터 2015. 1. 6. 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마트에 혼자 근무하는 것을 이용하여 2014. 12. 22. 경 성명 불상의 위 마트 손님으로부터 교부 받은 물품 대금이나 위 마트 금고에 보관된 현금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4.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1,7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물품 절도 피고인은 2014. 12. 22.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U에 있는 'W '에서 피해자 V이 없는 틈을 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0,8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2016 고단 11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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