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3. 9.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그 후 피고인은 ① 종전 확정판결 이전에 저지른 범죄인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② 종전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 저지른 포괄일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각 공소가 제기되었다.
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14. 3. 31. 위 ①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및 벌금 5만 원에, 위 ②의 죄에 대하여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원심판결이다). 라.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인 대구고등법원은 2014. 12. 17.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①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및 벌금 5만 원에, ②의 죄에 대하여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각 처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5. 2. 13.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 등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병합) 결정 참조]. 바. 이에 피고인은 201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