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2010 년) :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벌금 300만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2013 년) :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2. 10. 19: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 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태 백삼거리 방면에서 중앙 삼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피해자 F 운전의 G 슈퍼에 어로 시티 버스가 승객 하차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버스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3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위 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4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1. 형의 선택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