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동업관계 해지에 따라 반환하기로 약정한 투자금 7,000만 원, ② 분배하여야 할 수익금 600만 원, ③ 정산하여야 할 보험금 700만 원, ④ 원고가 납부한 세금 등 정산금 1,384,655원 등 합계 84,384,6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84,384,6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① 투자금과 ③ 보험금 중 5,968,3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한 부분은 항소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② 수익금, ③ 보험금 중 1,031,646원, ④ 정산금 등 합계 8,416,3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항소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및 C은 2013년 9월경 각 7,000만 원씩 투자하여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내 F 체인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이하 ‘동업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및 C은 매월 수익금을 다음 달 5일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3개월 단위로 수익금을 정산하여 분배하였다.
다. 원고가 2013년 9월부터 2014년 9월경까지, 피고는 그 이후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다. 라.
피고는 C에게 2015. 5. 11. 5,000만 원, 같은 달 18.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6. 5. C으로부터 이 사건 식당에 관한 C의 지분을 양수받는 등 그 무렵 동업약정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