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1. 17: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친구인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철제 탁자를 양 손으로 엎어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F(66세)의 이마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증언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피해자 사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폭력범죄로 인하여 7건의 벌금형, 3건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나이 많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17: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친구인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F(66세)가 피고인에게 "젊은 놈들이 취했으면 집에 가지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