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C의 소유자로 수산업법상 연안선망어업 허가를 받아 전남 해역 일대에서 연안선망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원고가 고용한 선장 D은 2017. 11. 6. 위 배를 가지고 전남 완도해역에서 조업을 하던 중 여수해양경찰서에 적발되었고, 선주인 원고는 2018. 2. 5. 피고로부터 수산업법 제41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허가 연안선인망어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원고와 D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8. 3. 16. 각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고약127). D C E C D A D C F B A D G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8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B, C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 연안선망어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연안선망어업은 둘러치는 형태의 어업으로서 원고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조업을 하여 왔고 연안선인망어업의 방식인 예망의 방법으로 조업을 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사용한 그물 일부가 자루그물 형태로 변형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예망하지 않고 둘러치는 방식으로 사용한 이상 그것이 수산업법 제41조 제2항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위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4. 판단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별표 1의 2] III. 2. 나.
3 은, 원고가 허가를 받은 연안선망어업을 할 때 어구를 예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고용한 선장 D이 2017.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