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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5502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절도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5. 25. 09: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89 서울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역 환승장 통로에서, 피해자 C이 하자보수 공사를 하기 위해 그곳에 가져다 놓은 공사자재인 동판(가로 60cm x 세로 15m x 두께 0.03mm) 시가 3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5.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마트에서 손님이 버린 현금영수증을 주운 후 해당 영수증에 기재된 물품을 피고인이 구입한 것처럼 매장 진열대에서 가지고 나와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 등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1,485,65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순번 2, 3, 8, 9)

1. 수사보고(순번 10, 17, 23, 28, 35, 37, 40, 42), 범죄인지보고

1. 압수물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횟수가 많은데도, 아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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