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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4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06:40경 서울 송파구 B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25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감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물린 상처부위 사진, CCTV 영상녹화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나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목을 감아 추행하고 피고인을 뿌리치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아가 다시 추행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물고 달아나지 아니하였다면 더 큰 결과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절도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고 절도죄로 수회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의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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