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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고정16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1. 15:40경 서울 서초구 B 1층 피해자 C(여, 37)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와인세트 등 49,000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전취식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도주한 정황 등이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편취 액수가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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