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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6 2013노54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원심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A은 2006. 5. 23.경 피해자로부터 위 비닐하우스 대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교부받은 후 위 비닐하우스 대금을 3,000만원으로 알고 있는 피고인 B에게 그 중 2,700만원을 교부하고’를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A은 2006. 5. 10.경 피해자로부터 위 비닐하우스 대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교부받은 후 위 비닐하우스 대금을 3,000만원으로 알고 있는 피고인 B에게 그 중 2,700만원을 교부하고’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당초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아래 나.

항에서 살피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공동피고인 A이 2006. 5. 10.경 서울 강서구 F아파트 상가 101호에 있는 ‘G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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