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쪽 제2, 3행의 ‘을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부분을 ‘증인 G의 증언, 을 제5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쳐 쓰고, 제8쪽 제12행 다음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8쪽의 나)항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음으로 인한 각 대출약정의 무효 여부’ 부분을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8쪽 제20행 아래에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아래 제4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⑤ 피고 대표이사 E이 2015. 6.경 작성한 B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12호증)에 따르면, 피고 법인의 당시 대표권이 있던 이사 D은 300억 원의 대출을 받고자 2012. 7. 9. 피고 법인의 대표권을 B로 변경해 준 바 있다고 기재(제4쪽)되어 있어 당시 건축비용 등을 위한 대출절차 진행을 B에게 위임하고, 금융기관이 믿을 수 있도록 B을 피고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하여 주었으므로, 위 대출약정에 관하여 당시 원고로서는 피고 법인의 이사회 흠결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고쳐 쓰는 부분 (1) 앞서 본 피고 법인의 정관에 따르면, 피고 법인의 개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2/3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제8조 제1항), 피고 법인의 기본재산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제8조 제2항), 피고 법인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재적이사 2/3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31조 . 한편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2012. 7. 13.자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